지난 2월 15일 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심사위원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한 강습회 때
고단자(7, 8단 중앙심사위원) 선생들이 모여 연격에 관한 심사기준 안을 마련하였다.

연격은
연격은 대(大), 강(强), 속(速), 경(輕)의 원칙에 입각하여 크고 강하며,
빠르고 부드럽게 정확한 동작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죽도를 뻗을 때 상대방의 호면까지 충분히 죽도의 유효격자부가 닿도록 쳐야 하는데
그냥 상대가 받아주는 죽도에만 닿을 정도로 쳐서는 안 된다.
허공을 치거나 상대방 죽도의 바깥 부분을 치는 경우도 바로 실격 사항이 된다.
실지로 실기능력이 뛰어나다는 실업선수들이 탈락하는 원인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극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기검체일치(氣劍體一致)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연격시 주의점
칼을 뽑을 때 상대와의 거리가 9보로서 5m 40㎝ 인데
두 사람이 동시에 3보 앞으로 나와서 칼을 뽑게 되면 두 사람이 각각 180㎝ 씩 앞으로 나가게 되어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180㎝가 남게 된다.
그 상태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죽도를 뽑게 되면 자연적으로 죽도가 겹치게 되므로
이때 연격을 하는 사람이 일족일도의 거리보다 약간 떨어진
선혁과 선혁이 맞닿는 정도의 거리까지 뒤로 물러났다가
일보 들어가면서 머리치고 몸받음하여 연격을 시작한다.
한편 죽도를 뽑았을 때 죽도가 겹치지 않고
선혁과 선혁이 맞닿은 거리이거나 약간 떨어져 있을 경우는
일보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일보 들어가며 머리치고 몸받음하여 연격을 시작한다.
일보 들어갈 때에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중심을 파고들어서,
자신의 칼이 상대방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상대의 칼이 자신의 칼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에 머리치고 몸받음하여
연격하는 것이 검리에 맞는 동작이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벗어나서 번쩍 들었다가 친다면 그것 또한 바로 실격이 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중심을 파고들고 자신의 중심을 내주지 않고 들어가서
틈을 만들어서 치는 검리에 맞는 연격을 해야 한다.